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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
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주거안정장학금'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. 이 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,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□ 지원 대상 및 조건
- 소득 요건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
- 기초생활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 계층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- 주거 요건:
-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
- 대학과 부모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·도에 위치해야 함
-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통학이 어려운 경우 인정 가능
- (예: 인천 거주 학생이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경우)
- 원거리 통학의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됨
- 성적 기준:
-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: 첫 학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(70/100점) 이상 취득
- 단,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.
- 기타 기준:
- 연령 및 혼인 여부: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자
- 중복 지원 제한: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□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- 지원 항목:
- 전·월세 임차료
- 수도·난방비
- 주택관리비 등 주거 유지·관리비
- 지원 대상 주거 형태: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
□ 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4일(월) ~ 3월 18일(화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필수 서류 제출:
- 본인의 주거 형태 및 거주지 증빙 서류 (전·월세 계약서 등)
-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(주소지 확인용)
- 소득 증빙 서류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)
- 대학 재학 증명서
□ 주의사항
- 대학 참여 여부 확인: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. 현재까지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중이며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병행 가능: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, 소득 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, 2학기에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 장학금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,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!
□ 상담 및 문의
- 전화 상담: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(☎ 1599-2000)
- 방문 상담: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서 맞춤형 상담 가능
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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